wiki:hr:labor_administration: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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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hr:labor_administration:union [2025/07/31 03:1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발췌)] syjang0803 | wiki:hr:labor_administration:union [2025/07/31 06:15] (현재) – [1. 노란봉투법 이란?] syjang0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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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개정안 상세 설명 ====== | ====== 노란봉투법 개정안 상세 설명 ====== | ||
-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노동법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배경, 주요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다양한 쟁점과 예상되는 사회적 파장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 +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노동법 역사에서 |
===== 1. 노란봉투법 이란? ===== | ===== 1. 노란봉투법 이란? ===== | ||
- |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 당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어려움을 겪던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 + |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 당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어려움을 겪던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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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노란봉투법의 역사적 배경 및 입법 경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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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은 특정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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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쌍용자동차 사태의 파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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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노란봉투 캠페인과 사회적 움직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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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주요 입법 경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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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입법 경과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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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도 ^ 주요 내용 ^ | ||
+ | | 2009 | 쌍용자동차 대규모 정리해고 및 파업 발생 | | ||
+ | | 2014 | ' | ||
+ | | 2020 |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본격 논의 시작 | | ||
+ | | 2023.11 | 국회 본회의 통과 | | ||
+ | | 2023.12 |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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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 | + | =====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 |
- |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핵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핵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
==== 1)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한 ==== | ==== 1)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한 ==== | ||
- | * '' | + |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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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발췌)** | ||
=== 1. 제3조의2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등) === | === 1. 제3조의2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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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조의3 (가압류의 제한) === | === 2. 제3조의3 (가압류의 제한) === | ||
- 사용자는 제3조의2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인으로 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그 손해 발생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 - 사용자는 제3조의2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인으로 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그 손해 발생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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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책임 기준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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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 | | 책임 주체 | 노동조합 및 개별 노동자 (연대 책임) | 노동조합 또는 **' | ||
+ | | 손해배상 조건 | 노동조합의 ' | ||
+ | | 책임 범위 | 포괄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른 개별적 판단 원칙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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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동쟁의 범위 확대 ==== | ==== 2) 노동쟁의 범위 확대 ==== | ||
- | | + | 개정안은 현행법상 경직적인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장하여, |
- | * '' | + | |
- | * '' | + | |
+ | * **제3자 개입 허용 | ||
+ | *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의 교섭권 보장**: 복잡한 하도급 구조에서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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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용자 범위 확대 ==== | ==== 3) 사용자 범위 확대 ==== | ||
- | * '' | + |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
- | * '' | + | |
- | * | + | * **실질적 지배력 기준 적용**: 현행법상 ' |
- | * 특정 | + | * **확대된 사용자 개념의 예시**: |
- | * '' | + | * |
+ | *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플랫폼 운영사가 노동자와 직접적인 고용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수수료율, | ||
+ | * | ||
+ | * **목적**: 이는 원청 기업이 하청 기업을 통해 노동자를 간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법상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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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법과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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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분 ^ 기존 ' | ||
+ | | 정의 기준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형식적 고용주)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 | ||
+ | | 적용 대상 | 직접 고용된 노동자 | 직접 고용된 노동자 + 하청, 플랫폼 등 간접 고용 노동자 | | ||
+ | | 단체교섭 의무 | 직접 고용주에게만 해당 |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에게도 확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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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개정안의 주요 쟁점 및 예상 영향 ===== | + | ===== 4. 개정안의 주요 쟁점 및 예상 영향 ===== |
- |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경영계와 노동계 간의 첨예한 대립을 야기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 + |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
==== 1) 경영계 입장 ==== | ==== 1) 경영계 입장 ==== | ||
- | * '' | + | * **파업 증가 및 기업 경영 위축 우려**: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한이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쟁의행위를 조장하여 기업 경영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쟁의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 경감**은 노동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
- | * '' | + | * **재산권 침해 및 법치주의 훼손**: 기업의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며, |
- | * '' | + | * **산업 현장의 혼란 가중**: 사용자 범위 확대가 예측 불가능한 교섭 대상의 확대로 이어져 산업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 자율성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복잡한 교섭 구조로 인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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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동계 입장 ==== | ==== 2) 노동계 입장 ==== | ||
- | * '' | + | *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위축시키고, |
- | * '' | + | * **노동자 생존권 보호**: 손해배상 및 가압류가 노동자 개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불법성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 개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
- | * '' | + | * **노동시장의 불평등 해소**: 사용자 범위 확대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노동 착취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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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적 파장 ==== | ==== 3) 사회적 파장 ==== | ||
- | * '' | + | * **산업 관계 변화**: 개정안은 기업과 노동조합 간의 역학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사정 대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
- | * '' | + | * **법적 해석의 논란**: ' |
- | * '' | + | *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법안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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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 요약 === | === 주요 쟁점 요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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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구분 ^ 경영계 주장 ^ 노동계 주장 ^ | ^ 쟁점 구분 ^ 경영계 주장 ^ 노동계 주장 ^ | ||
- | | '' | + | |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한** | 파업 증가 및 경영 손실 우려\\ 재산권 침해 및 법치주의 훼손 | 정당한 쟁의행위 위축 방지\\ 노동자 생존권 보호 | |
- | | '' | + | | **노동쟁의 범위 확대** | 무분별한 쟁의행위 조장\\ 산업 현장 혼란 가중 |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 다단계 하도급 노동자 교섭권 보장 | |
- | | '' | + | | **사용자 범위 확대** | 기업 책임 범위의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한 교섭 대상 | 노동시장의 불평등 해소\\ 실질적 사용자 책임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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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 ====== 결론 ====== | ||
- |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 + |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
wiki/hr/labor_administration/union.175393171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syjang0803